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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5개 업무 권역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잠정 시행일은 다음 달 2일이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는 신년 업무계획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변경 예고는 당시 발표안의 구체적 시행방안이다.

 

현재 다주택자와 임대·매매 사업자는 모든 지역에서 새로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빌리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 비규제지역에서 LTV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 반환 대출 규제 4종도 폐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일괄 폐지한다. 최근 역전세난(전셋값이 기존보다 떨어지는 현상)으로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받을 때 ▶투기·투과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한도(2억원)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 전입 의무 ▶2주택자 규제지역 담보대출 시 다른 주택 처분의무 ▶3주택 이상 규제지역 내 대출 금지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 같은 규제가 모두 사라진다.

 

생활안정자금 한도 폐지, DSR 적용 시점도 조정 

 

1년에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한다. 이럴 경우 현재 가진 주택의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DSR 적용 기준도 일부 완화한다. 원래 가지고 있던 빚을 갚기 위한 대출(대환)을 할 때 DSR 규정을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1년간 한시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강화한 DSR 규정을 지키기 힘든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라고 했다. 다만 이미 빌린 금액 이상으로 대출을 더 받을 순 없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매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한다. 이럴 경우 역시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빌릴 수 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는 기존처럼 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반전엔 역부족”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압박이 다소 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 요구에 쫓기는 다주택자는 한숨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내놓는 매물이 다소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당장의 부동산 시장 반등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금리 수준이 너무 높아 규제를 푼다고 해도 대출을 늘리기 쉽지 않다”며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DSR 규제를 계속 고수하고 있어, 다른 규제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왔다.

 

전세 대출 완화, 채무 조정도 곧 시행

정부는 추가 부동산 대책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확대 방안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업무계획에서 전세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했던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원금상환유예(최대 3년)를 지원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을 확대(총부채상환비율 70% 이상, 9억원 이하 주택)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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